전주지법 형사5단독(김주경 판사)은 26일 대리기사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한모씨(51·종교인)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한씨는 지난 4월 11일 오전 0시 50분께 전주시 진북동의 한 병원 앞에서 대리운전기사인 김모씨(57)에게 욕설을 하고, 김씨의 주요 부위를 손으로 잡아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한씨는 대리기사인 김씨가 늦게 왔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과 진단서 등을 종합해 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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