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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공사입찰 국가계약법 준용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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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공사입찰 국가계약법 준용절실
  • 신성용 기자
  • 승인 2014.10.2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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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의 국가계약법 준용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25일 건설협회 전북도회에 따르면 지난 23일 국회 농식품해양수산위 국감에서 유성엽의원(새정연·정읍)은 건설물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중소건설업계를 위해 공익성을 가진 농협이 각종 건설공사 입찰에서 국가계약법을 적용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농협은 자회사인 NH개발에 공사발주를 대행시키면서 수요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부분적으로 지역제한을 적용하고 있어 지역에 기반을 둔 농협공사에 지역업체의 참여가 어렵다며 농협 입찰제도 개선을 지적했다

농협의 공사는 지역제한이나 지역의무공동도급 제도를 거의 적용하지 않고 있어 지역건설사의 참여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공사규모와 관계없이 대부분의 공사를 최저가로 집행하고 있어 수주의 질마저 떨어지는 공사가 태반이어서 건설업체의 수지를 악화시키고 부실공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할 농협이 지역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건설사들을 옥죄고 있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유 의원은 정부가 지역 경제발전과 고용창출,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제한·지역의무공동도급을 시행하고 부실공사의 원인으로 지적된 최저가낙찰제를 보완하기 위해 300억원 미만공사의 적격심사 낙찰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농협의 국가계약법 준용을 요구했다.

건설협회 전북도회 윤재호 회장은 늦었지만 농협의 공사발주 방식에 대한 문제점이 국감에서 지적돼 다행이라며 농협이 국가계약법을 준용해 지역건설업체 참여를 보장하고 시설물의 품질과 안전을 우선 고려하는 입찰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또 정부가 경제회복을 위해 SOC투자를 3%가량 확대한 2015년 예산안을 발표했으나 중소건설업체의 수주난 해소에는 제한적이라며 농협과 같은 준공기업들의 국가계약법 준용으로 지방건설업체의 입찰참여를 확대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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