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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4살 친딸 폭행해 숨지게한 아버지에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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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4살 친딸 폭행해 숨지게한 아버지에 징역 10년 구형
  • 임충식 기자
  • 승인 2014.10.23 1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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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자신의 네 살배기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 등)로 기소된 30대 아버지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전주지검은 23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변성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모씨(35)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게다가 병원 의견서 등 여러 증거를 감안할 때 유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필요하다”며 장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아이들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위반 등)로 기소된 장씨의 동거녀 이모씨(36)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장씨는 지난 2013년 9월, 욕실에서 목욕을 하고 나온 큰 딸(당시 4세)이 잠을 자지 않고 떼를 쓴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가 휘두른 주먹에 맞은 큰 딸은 바닥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심하게 부딪쳤다. 외상성 뇌출혈 증상을 보인 큰딸은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지만 끝내 숨졌다.

장씨는 사고 후 보험회사에 “큰딸이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이마를 바닥에 부딪쳐 숨졌다”고 말해 1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장씨의 범행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작은딸(2) 역시 장씨로부터 상습적으로 학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는 울고 보챈다, 바지에 대소변을 봤다는 등의 이유로 딸의 엉덩이와 허벅지 등을 상습적으로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동거녀 이씨도 이 같은 학대행위에 동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지난 2013년 6월, 바지 대소변을 봤다는 이유로 큰딸을 2차례 때렸으며, 심지어 햇볕이 내리쬐는 베란다에 2시간 이상 세워두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3일 오전 10시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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