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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택시요금 소액도 카드 결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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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택시요금 소액도 카드 결제 가능
  • 박종덕 기자
  • 승인 2014.10.23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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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김연근 의원, 전라북도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조례안 발의

택시요금 카드결제 활성화를 위해 수수료를 지원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전라북도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 조례안’이 발의됐다.

23일 전북도의회 김연근(익산4·사진)의원은 “택시요금 카드수수료를 지원해 택시운송사업자들의 경영개선지원과 카드이용 확대로 택시를 이용하는 도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북지역 택시는 개인택시 5722대, 법인택시 3547대 등 총 9269대가 운행 중이고, 98.7%인 9150대에 카드결제시스템을 설치됐다.

그러나 지난해 카드결제금액은 전체 택시요금의 10%에 그친 것으로 추정된다. 택시요금 카드결제 이용률이 저조한 것은 결제금액의 2.2%를 차지하는 카드수수료 부담 탓에 택시기사와 업체가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법인택시의 경우 수수료를 회사가 아닌 택시기사가 부담하는 사례도 많다.

이에 따라 서울과 부산, 경기, 충북 등 12개 시·도는 택시요금 카드수수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전북에서는 전주시가 올해부터 지원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일선 시군 지역민들이 소액의 택시요금이라도 카드결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에 카드수수료 지원 방안을 담은 조례안을 마련해 발의했다.

특히 택시요금을 카드로 결제하면 택시업계 수입구조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고, 그에 따른 택시기사의 처우와 서비스 개선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또 택시에 소지품을 두고 내렸을 경우 카드영수증에 택시기사 이름과 연락처가 있어 물건을 찾기도 쉬워진다.

김 의원은 “타 시․도의 사례를 수집․분석하고 택시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에게 어떤 것이 필요하고 무엇을 바라는지를 항상 살펴 이를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종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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