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익산시, 남원시, 임실군, 고창군, 부안군 등 6개 시군 상하수도 요금 11억
전주시와 익산시 등 도내 6개 시·군이 조례 개정을 통해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하면서 조례 시행 이전의 사용분까지 인상된 요금을 적용해 11억원을 더 납부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감사원에 따르면 전주시와 익산시, 남원시, 임실군, 고창군, 부안군 등 6개 시군은 상하수도 사용료 요율을 인상한 후 인상요율을 시행일 이전 사용량에 소급적용해 징수했다.
익산시는 지난 2007년 7월과 2012년 1월 각각 상·하수도 요금 조례를 개정하면서 요율 인상 이전에 사용한 분까지 소급적용해 6억6600여만원을 초과 징수했다.
전주시도 지난 2011년 7월 하수도 요금을 인상하는 조례를 개정하면서 인상이전 사용량에 소급적용해 3억3100여만원을 더 납부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행정상의 실수로 남원시(4280만원), 임실군(690만원), 고창군(110만원), 부안군(6120만원 등을 초과 징수했다.
이들 6개 시군이 초과 징수한 상하수요금은 11억원에 달한다.
감사원은 “상하수요 사용료 요율 인상과 관련된 표준급수 조례와 하수도 조례기준 표준안 개정시 지자체에서는 인상요율을 시행일 이전 사용량에 소급해 적용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개선방안 마련을 환경부 장관에게 요구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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