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사립고(자사고) 중 하나인 익산 남성고등학교가 지정이 취소될 수 있는 비리가 적발됐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16일 남성고등학교는 전국의 자사고 중 남성고가 비리에 적발돼 재지정 취소될 수 있다는 일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단순 행정착오로 인해 발생된 일이라고 해명했다.
남성고는 2012년 2월 전북도교육청이 실시한 감사는 2009년 현장체험학습 중 인솔경비 지급 소홀로 인한 주의처분이었으며 이는 자사고 지정 이전의 일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공무원 여비 규정과 공무원 여비 업무처리 지침에 의해 여행일수에 따라 1일당 2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하되 공용차량 등을 이용하는 경우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하도록 돼 있는 사항을 단순한 행정 실수로 전액 지급해 주의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25명의 교직원에게 총 100만원을 과다 지급했으며 이는 전북도교육청의 감사에 따라 곧장 회수조치 했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2011년도 학생수련활동에서 8명의 교사에게 일비 1만6000원씩 총 116만원의 여비를 과다 지급해 2012년 감사를 통해 이 또한 회수조치해 회계세입 처리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2010년 기숙사 신축공사 설계용역 계약 등 공사에서 인지세법에 의거 인지세 24만원을 미징수했지만 이 또한 곧장 시정해 주의처분을 받은 것이 고작이라고 피력했다.
박영달 교장은 "전북교육청 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은 단순한 행정 착오로 인해 발생한 실수로 곧장 회수하거나 시정했다"며 "이 같은 사항이 자사고 재지정과 같은 중대한 사항에 영향을 끼칠 만한 회계부정과는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익산=고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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