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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초·재진 기준 개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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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초·재진 기준 개선 요구
  • 김영묵 기자
  • 승인 2014.10.14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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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국민 진료비 부담 증가…대책 마련을”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의원(사진)은 13일 “복잡하고 모호한 기준에 따라 환자도 모르게 병·의원이 초·재진료를 청구하는 등으로 국민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해당질병의 치료종결여부, 의료기관과 진료과목의 동일여부, 내원간격 등 여러 기준으로 초재진을 구분하고 있어 일선 의료기관은 적용에 애로를 겪고 있고, 환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재진임에도 초진으로 접수되어 진료비를 더 부담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의료기관 종별 초-재진 심사실적’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재진임에도 초진으로 병·의원이 청구하여 심사조정 된 진료비는 총 200만 건(2,007,225건), 78억 원(7,817,293,804원)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2012∼2013년 건보공단에 과잉청구 된 초진 진료비의 환수금액은 2년간 약 12억 원(1,193,240,000원)이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년 상반기 기준 ‘초진진찰료 조정 상위 의료기관 현황’을 보면, 모협회 산하 모치과의원은 43%나 초진으로 과잉청구되어 조정된 바 있다.

초 재진 기준 개선 요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7년 건강보험공단이 초재진 진찰료 오류 53만 건에 대한 의료기관 환수조치 이후, 의료계를 중심으로 초재진 진찰료를 통합하는 방안 등이 공론화되었으나, 각 진료과별 입장 차이와 초재진 통합에 따른 건보재정 증가 문제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지금까지 의료단체, 시민단체 등과의 공식적인 협의 등은 진행되지 못했다.

김 의원은 “애매하고 어려운 초재진 기준이 악용될 수 있어, 환자와 의료기관 간 신뢰가 저해될 우려도 있다”며 “복지부는 초재진 기준에 대해서 전문가 및 의료계, 시민단체 등 관계단체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서울=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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