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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땅 분쟁 ‘동상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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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땅 분쟁 ‘동상이몽’
  • 김병진 기자
  • 승인 2014.09.18 22: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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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조제 1·2호 관할 토론회 3개 지자체 각각 다른 주장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권 토론회에서 주변 3개 시·군이 대법원의 판례에 따른 해석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다.

한국지방자치법학회와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공동으로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만금 제1ㆍ2호 방조제 관할 지방자치단체 결정에 관한 법적 문제’를 논의하는 학술토론회를 열었다.

자리에 참여한 군산, 김제, 부안 측 변호인들은 지난 3·4호 방조제 판결에 따른 대법원의 해석을 놓고 각기 다른 주장을 펼쳤다.

군산시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연접상태’, ‘육로접근성’은 기준은 향후 종합개발계획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타시군의 등록어선은 배수갑문을 통해 접근성이 보장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방조제의 법적 구성과 관리의 효율성을 감안한 해양경계선을 기준으로 귀속결정 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제시는 “대법원의 ‘인접공유 수면을 상실하는 관련 지자체의 이익’ 측면에서 볼 때 신규 토지의 이용방안은 각 매립지에 연접된 지자체가 관할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만경강과 동진강을 기준으로 3개 시·군 모두 바다에 접할 수 있는 방안이 합리적이다”고 주장했다.

부안군은 “대법원이 세부적인 위치까지 지적한 것은 사법부의 권능한계를 넘은 것으로 판단 된다”며 “개발 사업이 완료된 후, 전체지역을 대상으로 지자체 귀속결정이 타당하고, 연고성·방조제 구축 기여도·지역 정서를 감안한 방법이 돼야 한다고”고 밝혔다. 
김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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