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8 21:14 (일)
법질서 위반과태료 특별징수
상태바
법질서 위반과태료 특별징수
  • 임동갑 기자
  • 승인 2014.09.18 13: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창군(군수 박우정)은 9월 한 달 동안 법질서 위반과태료에 대한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여 체납액 징수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주요 체납은 자동차와 관련된 과태료로써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검사 지연,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 특별징수기간에는 과태료 징수대책반을 구성하여 독촉장 일제 발송과 개별 접촉 및 체납처분 등 그 어느 때보다 징수활동을 강화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체납 유형별로 징수계획을 수립하여 자동차 관련 과태료 중 체납액 30만원 이상(60일 이상 체납)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하고, 직장생활자일 경우 급여를 압류하는 등 다양한 징수활동을 펼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8월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체납처분이 강화되고 과세자료 및 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 효율적인 징수 및 체계적인 세외수입 관리가 한층 강화될 계획이다.
고창=임동갑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제이케이코스메틱, 글로벌 B2B 플랫폼 알리바바닷컴과 글로벌 진출 협력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