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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대책위 새정치 점거농성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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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대책위 새정치 점거농성 해제
  • 박상규 기자
  • 승인 2014.08.13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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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재협상 결정… 수사권·기소권 보장되는 특별법 제정해야”
▲ 전북지역 진보성향의 사회단체가 세월호 특별법 재협상을 요구하고 벌인 점거농성을 해산했다.

전북지역 진보성향의 사회단체가 세월호 특별법 재협상을 요구하고 벌인 점거농성을 해산했다.

세월호참사 전북대책위는 지난 11일 새정치민주연합이 여야 원내대표간 ‘세월호 특별법’ 합의에 대해 재협상을 추진키로 결정하자 12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고 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당에서 벌여온 점거농성을 해제했다.

대책위는 “다시 협상키로 결정한 것은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을 세우라는 국민들의 염원을 존중하기로 한 결정으로 본다”며 “전북지역 11명의 국회의원들 중 7명 또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힘을 다하겠다는 서명을 보내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책위는 “여전히 박영선 위원장이 밀실야합 합의에 대한 전면폐기와 재협상을 분명히 하지 않은 점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진상규명을 위해 기소권과 수사권이 부여된 특별법을 제정해 성역 없는 조사와 처벌 보장만이 일관된 요구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전했다.

이들은 “이후 있을 재협상에서 수사권과 기소권보장이라는 원칙을 제대로 고수하지 않는다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진상은폐와 정권면죄부에 공모했다는 국민의 비난에 직면할 것”이라며 “새누리당 또한 재협상은 없다는 오만한 태도를 고수한다면 국민의 엄중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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