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8 21:14 (일)
<전주예식장 사건>피해자 유족, 억대 손해배상 받는다.
상태바
<전주예식장 사건>피해자 유족, 억대 손해배상 받는다.
  • 임충식 기자
  • 승인 2014.08.11 23: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주지법 "가해자들 피해자 유족에게 억대 배상하라"

‘전주예식장 전 사장 사망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피고인들이 이번에는 피해자 유족들에게 억대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게 됐다. 법원이 이 사건과 관련, 납치를 주도한 이들에게 유족들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전주지법 제2민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11일 ‘전주예식장 사건’으로 사망한 정모씨(당시 55세)의 두 딸(23세, 19세)이 이 사건 가담자와 가족 등 8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전주 예식장 전 사장 사망 사건’은 지난 2012년 5월 3일 오후 4시 20분께 완주군 상관면 고덕터널 인근 갓길에 주차된 1.4톤 냉동탑차 안에서 고모씨(당시 45세, 예식장 전 사장)와 정씨, 고씨의 운전기사 윤모씨(44)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발견 당시 고씨는 운전석에서, 정씨와 윤씨는 적재함 안에서 손발이 묶인 채 발견됐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빚 독촉에 시달렸던 고씨가 채권자였던 정씨 등 2명을 납치해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결론짓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이 사건으로 6명(1차)이 기소됐으며, 지난해 모두 유죄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먼저 전직 조폭인 고모씨(41)와 황모씨(38)에게 “원고(정씨의 두 딸)에게 각각 3억 1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황씨 등 2명은 지난 2012년 4월 20일 고씨의 부탁을 받고 채권자였던 정씨와 윤씨를 전주월드컵 경기장에서 납치한 뒤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납치과정에서 흉기로 채권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항소심에서 특수 감금치상 혐의가 추가됐다. 두명 모두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또 황씨 등과 범행을 공모한 예식장 전 사장인 故 고씨의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하고, 아내와 두 아들 등 고씨의 유족들에게 고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총 1억3000만원을 배상할 것을 명했다. 고씨의 유족들 중 큰 아들(22)은 아버지의 납치·살해를 도운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모씨(49) 등 4명에 대해선 정씨가 숨지는 데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씨 등은 정씨를 납치하는 과정에서 감금 장소를 제공하거나, 감금 차량을 운전하는 등의 역할로 범행에 가담했으며 이로 인해 징역 1년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임충식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제이케이코스메틱, 글로벌 B2B 플랫폼 알리바바닷컴과 글로벌 진출 협력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