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8 21:14 (일)
'공직선거법 위반' 박경철 익산시장 두 번째 검찰 소환조사
상태바
'공직선거법 위반' 박경철 익산시장 두 번째 검찰 소환조사
  • 임충식 기자
  • 승인 2014.08.11 02: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박경철(58) 익산시장이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지난달 25일에 이은 두 번째 소환조사다.

박 시장은 8일 오전 10시 30분께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조사는 오후 늦게까지 이뤄졌다. 검찰은 이날 박 시장을 상대로 익산시장 TV토론회에서 한 발언에 대한 경위와 배경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시장은 6·4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24일 JTV(전주방송)와 29일 전주MBC 익산시장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이한수 후보를 상대로 “채규정 시장이 분명히 코오롱으로 결정했던 소각장 사업자를 이한수 후보가 시장 재임 당시 대우건설로 바꿨다”고 말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시장이 어떤 경위로 알게 됐는지, 또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 같은 말을 하게 됐는지가 무척 중요하다”며 “이 부분에 대해 초점을 맞춰 조사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선 1차 소환조사에서 박 시장이 선거공보물에 게재된 ‘나라와 익산을 위해 4대째 몸 바치는 박경철 후보의 가문, 외조부, 아버지, 본인에 이어 아들 두 명까지 모두 육군장교로 임관했다’는 문구에 대한 사실여부를 조사한 바 있다. 박 시장은 수형 생활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박 시장은 또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 촬영한 사진을 선거에 사용하고, 희망제작소의 희망후보로 선정됐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관심은 박 시장의 기소여부다. 일단 검찰은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본인 진술 내용 포인트가 뭔지, 말의 방점이 어디에 있는지, 보는 시각에 따라 판단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며 “검찰은 아직 박 시장의 발언이 허위사실이라고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다. 다 조사해본 다음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오늘 조사가 끝난 뒤 보강 조사를 더 할 수도 있다”며 “일단 박 시장에 대한 조사가 모두 끝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임충식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제이케이코스메틱, 글로벌 B2B 플랫폼 알리바바닷컴과 글로벌 진출 협력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