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6~9월5일까지 추석절 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을 지원하기 위해 전라권 광주공정거래사무소 등 전국 11곳에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는 평소보다 자금소요가 많은 명절에 하도급대금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해 자금난을 겪는 하도급업체들이 적기에 하도급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것이다.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는 공정위 본부를 비롯해 광주사무소 등 각 지방사무소 등 7곳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4곳 등 총 11곳에서 운영된다.
접수된 신고 건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하되 추석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로 하여금 자진시정 또는 당사자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신고는 우편, 팩스, 홈페이지(www.ftc.go.kr)를 통해 접수받고 있으며 전화 상담(전북지역 광주사무소 062—975-6841)도 가능하다.
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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