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농협 감사선거를 앞두고 대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려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김주경 판사) 4일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8)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월 8일 오후 1시 45분께 전주 A농협 대의원인 김모씨에게 4.5㎏ 들이 사과 1상자를 건네려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사결과 당시 김씨는 이씨의 선물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비록 실질적으로 물품이 건네지지는 않았지만, 지역농협 임원 선거와 관련해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겠다고 의사 표시를 한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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