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알고 지내던 10대 여성이 술에 취하자 여관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2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변성환 부장판사)는 1일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20)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조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이수와 7년 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조씨는 지난해 8월 26일 자정께 전주시 금암동의 한 모텔에서 A양(17)을 2차례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이날 9시께 전주시 삼천동의 한 주점에서 A양과 함께 술을 함께 마셨으며, A양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조씨는 사회 선배인 박모씨와 함께 A양을 성폭행할 것을 사전에 모의하고, 게임을 통해 A양에게 많은 술을 마시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조씨와 박씨는 번갈아가며 A양을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불러내 술에 취하게 한 뒤 공범자와 번갈아 간음을 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게다가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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