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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양날의 칼이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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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양날의 칼이 문제다’
  • 전민일보
  • 승인 2014.07.18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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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의 대표적 폐단 중 하나는 내 사람 심기 구태라 할 수 있다. 때문에 선거가 끝나면 전임 단체장 때 중용된 공무원이나 산하 기관장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그나마 공무원은 좌천에 그치지만 일반인 신분인 산하기관장들은 물러나거나 험한 꼴을 당할 수도 있다.

그 빈자리는 신임 단체장의 측근이나 선거에 도움을 준 인물들이 대부분 차지하곤 했다. 이른바 선거 후 논공행상(論功行賞)인 셈이다. 이후에도 문제는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선거출마 등을 이유로 중도에 하차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가장 큰 문제는 전문성과 역량이 검증되지 않은 인물이 출자·출연기관장 수장에 앉아 조직운영과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관점에서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반드시 필요하다.

문제는 실효성을 가지고 당초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일단, 지방의회가 인사청문회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없다. 지방의회가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지방공기업법 58조 2항은 ‘사장과 감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의회가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제9대 도의회에서 인사청문회 도입을 추진했다가 불발에 그쳤다.

특히 지난 2004년에는 도의회에서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이 추진됐지만 대법원이 ‘지자체 설립 공기업 대표에 대한 의회의 인사청문회 조례는 임명권 제약에 해당한다’고 전북도의 손을 들어줘 무산된바 있다.

도의회가 대안으로 제시한 사후검증은 더욱 논란이 클 수밖에 없다. 인사청문회의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임용자의 흠집내기로 전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제 아무리 결격사유가 청문회에서 드러나더라도 이미 임명된 사람을 어떻게 할 법적 근거가 없다.

정부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유급보좌관 제도 등 권한과 위상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이미 청문회 등 관련법을 제정을 정부와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고심이 크다. 인사청문회, 유급보조관제 도입, 인사권독립 등 지방재정과 인사운용에 복잡한 상황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문제 이외에도 도 집행부 길들이기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예산과 조례 등의 심의권에 인사권까지 부여할 경우 지방의회의 권력비대화에 따른 부작용도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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