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8 21:14 (일)
관피아 적폐 척결, 지방 예외 될 수 없다
상태바
관피아 적폐 척결, 지방 예외 될 수 없다
  • 전민일보
  • 승인 2014.07.11 11: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관료와 마피아를 합성한 ‘관피아’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관피아 적폐 해소에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나섰지만, 관료주의 거대한 저항에 여론의 관심이 떨어지면 용두사미로 전락할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법과 제도로 관피아가 생겨날 수 없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에 국한되서는 안 된다. 지방의 폐해도 심각하다. 일부 시도의 건설협회에서는 해당 광역자치단체장 시설직 고위공무원을 사무처장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전북지역은 전북건설협회 사무처장은 역대 도청 국·과장 출신들이 자리를 꿰찼다. 협회에서는 도청 고위직 출신을 원하는 분위기이다. 왜 그들이 원하는 것 자체가 득이 된다는 의미이다. 기관과 협회간의 징검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공직자윤리법시행령 개정되면서 전국적으로 퇴직공무원의 취업이 제한되는 곳이 크게 늘어났다. 전북지역은 63곳에서 298곳으로 무려 4.7배 늘어났지만 공공부문 등은 빠졌다. 다행스럽게도 정부가 추가적인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6월 11일 정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공무원 퇴직 후 취업제한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취업제한 대상기관의 수를 늘리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퇴직 후 3년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업무관련성 범위에 퇴직전 5년간 소속한 기관의 업무를 추가하였다. 아울러 퇴직 후 10년간 취업이력을 신고하여 공시하는 제도도 신설하였으며, 취업심사결과공개제도도 신설했다.

유관기관와 공공법인 등이 포함된 것이 주목할 점이다.

퇴직관료와 유관기관의 유착관계 근절은 물론 주무기관의 감독기능 정상화가 기대된다. 지자체에서도 정부의 제도적 정비에 걸맞게 자체적인 방안을 내놔야 할 것이다.

지자체에서는 관피아 논란 못지않게 선거캠프 출신들의 요소 배치도 또 다른 문제점이다. 전문성과 자질을 갖추지 못한 일부 인사들은 관피아 이상의 폐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민선 들어 이 같은 문제점은 두드러지고 있다.

정책과 철학을 공유하는 인사들의 입성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적어도 역량과 자질에 대한 자체적인 검증이 필요해 보인다.

여기에 한 가지 더 붙인다면 측근과 캠프인사들 스스로가 낮은 자세에서 단체장을 보좌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들의 발호는 지역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무엇보다 단체장이 강력한 메시지 전달과 다짐을 받아내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제이케이코스메틱, 글로벌 B2B 플랫폼 알리바바닷컴과 글로벌 진출 협력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