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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아동 사망사건, 엄격하고 공정한 재판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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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아동 사망사건, 엄격하고 공정한 재판 이뤄져야”
  • 임충식 기자
  • 승인 2014.07.02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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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아동·여성단체 성명서 통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공정한 재판 촉구

전북지역 아동·여성단체가 최근 발생한 아동 학대 사망사건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공정한 재판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라북도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와 전북아동보호기관 등 33개 단체는 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최근 전주에서 친부와 동거녀에 의한 아동학대로 사망한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법원은 아동학대 발생 원인이 가해자의 왜곡된 자녀양육에 있음을 인식하고 공정하고 엄격한 재판을 실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지난해 전국적으로 22명의 어린이들이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했다”면서 “하지만 잔혹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에 대한 판결은 제자리걸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이 사건을 접한 도민들은 더 이상 아동학대로 인해 다치거나 사망하는 아동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면서 “재판부는 피해아동의 입장을 고려하고, 더 이상의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규명은 물론 공정하고 엄격한 재판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주지검은 지난달 23일 자신의 친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 등으로 장모씨(35)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장씨의 동거녀 이모씨(36)도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장씨는 지난 2013년 9월, 욕실에서 목욕을 하고 나온 큰 딸(당시 4세)이 잠을 자지 않고 떼를 쓴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가 휘두른 주먹에 맞은 큰 딸은 바닥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심하게 부딪쳤고,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지만 끝내 숨졌다. 장씨는 사고 후 보험회사에 “큰딸이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이마를 바닥에 부딪쳐 숨졌다”고 말해 1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장씨는 둘째 딸(2세)에게도 상습적으로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대행위에는 동거녀인 이씨도 가담했다.


이 사건은 온몸에 멍자국이 있었던 둘째 딸의 아동 학대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장씨는 경찰조사에서는 혐의를 인정했지만, 검찰조사에서는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 등의 재판은 4일 오전 10시 30분 전주지법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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