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비롯해 진보교육감 9개 교육청 합동으로 민변, 노동법연구소에 질의요청
법원이 전교조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했지만 전북도교육청은 전임자 복귀명령에 대해서는 보류입장을 밝혔다.
1일 전북도교육청은 “일단은 복귀조치를 취하지 않을 방침이다”는 뜻을 밝혔다.
전북을 비롯해 진보교육감의 9개 교육청은 민변,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연구소 해밀 등에 전교조 법외노조와 관련해 질의, 이에 대한 답변을 받은 이후 후속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시일이 얼마나 걸릴지 특정할 수는 없지만 보름 안에는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같은 도교육청의 방침에 교육부가 후속대응을 어떻게 할지 주목되고 있다.
당초 교육부는 정해진 기한까지 명령을 내리지 않을 경우 교육감에게 직무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직무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로 형사 고발을 할 수도 있다.
한편 김승환 교육감은 지난 달 20일 한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며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복직명령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가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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