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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행 음주사고 낸 초등학교 교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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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행 음주사고 낸 초등학교 교사 '벌금형'
  • 임충식 기자
  • 승인 2014.07.0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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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5단독(김주경 판사) 1일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다 역주행 사고를 낸 혐의(위험운전치사상 등)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최모씨(30)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3월 1일 오전 2시 30분께 전주시 우아동의 편도 3차로 도로에서 맞은 편 도로에서 진행 중이던 조모씨(38)의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아 전치 7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최씨는 혈중알콜농도 0.133%의 만취상태였으며,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고로 조씨뿐 아니라 최씨와 함께 동승했던 이모씨(38)도 전치 5주의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사고로 2명의 부상자를 낸 피고인의 범죄행위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 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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