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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특별법 연내제정 중앙부처 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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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특별법 연내제정 중앙부처 손에
  • 김운협
  • 승인 2007.03.13 18: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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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특별법이 여야 국회의원 173명에 의해 발의된 가운데 전북도 목표인 연내제정을 위해서는 중앙부처 설득이 관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농림부 등 새만금사업 관련부처들이 여전히 ‘시기상조론’을 펼치고 있으며 향후 국회에서 협의요청이 오면 이 같은 의사를 계속 주장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

13일 도에 따르면 김원기 전 국회의장을 대표발의자로 여야 국회의원 173명이 참여한 가운데 새만금특별법이 발의됐다.

이번 주 중으로 심의를 담당할 상임위원회가 결정될 예정이며 내달 상임위와 법사위 심의를 거쳐 상반기 중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농림부가 사업 주무부처인 만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가 유력한 상태이며 상임위 통과 후 법사위 심의와 국회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러나 농해수위 심의과정에서 중앙부처 의견수렴을 무시할 수 없는 만큼 농림부 등의 미온적인 태도로 인한 법제정 지연도 배제할 수 없다.  

농림부 관계자는 특별법 발의와 관련해 “정치권을 통해 국회에 제출된 만큼 할 말이 없다”고 전제한 뒤 “다만 부지조성이 생각보다 더디게 진행될 수도 있는데 특별법 제정은 너무 미래적인 것으로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또 “현재는 내부개발을 위한 토지이용계획 정부안 확정에만 노력할 것”이라며 “국회에서 정식으로 검토요청이 오면 시기상조 의견을 적극 피력하겠다”고 말했다.

재경부와 건교부 등도 확실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관망하는 상태다.

자칫 연내제정을 목표로 한 전북도의 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는 실정이다.

원활히 법제정 활동이 추진되더라도 내달 임시국회 상정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장기간 상임위에 계류할 수도 있다는 우려다.

만약 상임위 심의과정이 지연되면서 하반기까지 이어진다면 연말 대선정국과 맞물려 자연스럽게 해를 넘길 확률이 더 높은 현실이다.

도 관계자는 “현재 위원장를 제외한 농해수위 18명 위원 가운데 10명이 발의자로 참여했다”며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특별법도 아니고 국책사업을 위한 새만금특별법이 장기간 계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치적 영향으로 제정에 난항을 보일 수도 있다’는 우려는 국회 과반 수 이상의 여야의원들이 발의자로 참여하면서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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