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을 인터넷사이트에 올린 40대가 구속됐다.
전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26일 김모씨(43)를 공직선거법위반(후보자 비방)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고모씨(32)로 하여금 지난 4월 18일부터 5일 동안 6·4지방선거 당시 전주시장에 출마한 A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리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씨는 세월호 참사를 자신의 선거운동에 악용하는 후보자를 알리기 위한 사이트를 개설했지만, 실제로는 A후보를 비방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또 고씨를 통해 인터넷 커뮤니티와 블로그 등에도 A후보를 비난하는 글을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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