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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교사’ 김정호 전북교육의원, 항소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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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교사’ 김정호 전북교육의원, 항소심서 무죄
  • 임충식 기자
  • 승인 2014.06.2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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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정호(65) 전라북도 교육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4형사부(최규일 부장판사)는 25일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충분히 유죄라고 의심될만한 정황은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 사건의 직접적인 증거인 증인들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고, 모순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죄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월 7월까지 6·2지방선거 당시 자신을 도왔던 자원봉사자 박모씨 등 3명을 수차례 만나, 법정에서 허위진술을 하도록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박씨 등은 김 의원 선거 캠프 자원봉사자 조장이었던 문모씨 등 2명으로부터 각각 70만원을 받았고, 이 일로 문씨 등이 법정에 서면서 증인으로 소환된 상태였다. 김 의원의 부탁을 받은 박씨 등은 2011년 1월 7일 증인으로 출석해 “선거운동 대가로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김 의원은 또 박씨 등이 위증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자 “공소시효가 만료될 때까지 피해 다녀라”며 지난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5월26일까지 검찰조사에 응하지 않도록 종용한 혐의(범인도피)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선고공판 후 보도자료를 통해 “재판부의 무죄 판결로 명예를 다시 회복한 점은 더 없이 기쁘다”면서도 “하지만 1년 간의 투옥생활로 인해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해 도민들에게 죄송한 마음이 앞선다”고 심경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박씨 등 자원봉사자들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아내 김모씨(60)에게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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