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와 친하게 지낸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6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이순형 부장판사)은 24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61)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3월 14일 오후 7시께 자신의 전처가 운영하고 있는 술집(전주시 진북동)에서 신모씨(58)에게 깨친 맥주병과 유리컵 등을 휘둘러 큰 부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실제로 이씨의 폭행으로 인해 신씨는 오른쪽 눈을 실명하고, 코뼈가 부러지는 등의 중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이씨는 단골손님인 신씨가 자신의 전처와 친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이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의 위험성과 잔혹성에 비춰 그 죄질이 극히 중하다”면서 “게다가 피해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피해가 엄중함에도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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