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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유산사무소, 일부 계곡 출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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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유산사무소, 일부 계곡 출입금지
  • 한용성 기자
  • 승인 2014.06.20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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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홍대의)는 여름철 성수기 기간 중 익사사고 위험이 높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덕유산국립공원 내 일부 계곡의 출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출입을 금지하는 계곡은 제2인월교~백련담, 수심대~파회~만조탄, 수성대 일원, 학서교~칠연계곡 등 4개 구간이다.

출입 금지된 구간은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국립공원사무소 재난구조대 등 안전감시요원을 상시 배치하는 등 탐방객 안전을 위하여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정된 장소 외 취사·야영·수영·무단출입 등을 단속하며, 적발시에는 자연공원법 제86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 할 예정이다.

김형환 탐방시설과장은 여름철 익사사고 등을 비롯한 안전사고는 사소한 부주의에 의하여 발생한다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탐방객들의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무주=한용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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