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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아닌 전년도 승진자명부로 인사 단행… 징계사유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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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아닌 전년도 승진자명부로 인사 단행… 징계사유 해당”
  • 임충식 기자
  • 승인 2014.06.19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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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전주시 전 기획조정국장 등 3명 ‘견책처분취소소송’ 원고 패소 판결

최종 승진후보자명부가 아닌 전년도에 작성된 명부를 토대로 승진인사를 단행했다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2행정부(은택 부장판사)는 18일 전주시 전 기획조정국장 A씨(57) 등 3명이 전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견책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인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A씨 등은 지난 2012년 1월 27일에 ‘2012년도 상반기 4급 승진임용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2명을 승진대상자로 심의했다. 그리고 같은 해 2월 7일 심의결과를 토대로 승진임용을 단행했다.


하지만 인사위원회의 심의가 2012년 1월 31일에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이하 신명부)가 아닌 2011년 8월 1일자 명부(이하 구명부)를 토대로 이뤄진 사실이 드러나면서 전주시로부터 견책처분을 받았다. 전주시는 “신명부에 의해 승진 범위 안에 있는 사람 중에서 승진대상자를 정해야 하지만 구명부를 토대로 업무를 처리해 부적합한 대상자가 승진했다”며 징계를 내렸다.


실제로 승진한 2명 중 한명은 신명부에서는 승진후보자 순위에 들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A씨 등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는 승진임용 시까지 효력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기에 심의 결과에 따라 승진임용을 한 것을 이유로 징계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전주시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새로운 승진명부가 작성되면 기존 명부는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점을 감안할 때 당시 적용되는 승진후보자명부는 구명부가 아닌 신명부라 할 것이다”면서 “게다가 행정안전부 등에 구체적으로 질의나 조사 등을 아니한 체 구명부를 적용한 점을 볼 때 원고들의 과실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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