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규 부안군수 후보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역 신문사 대표가 구속된 것과 관련, “이는 신문사 대표만의 문제가 아니라 돈을 준 후보들도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돈을 주고 신문기사를 내서라도 군민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했다면, 선거법 위반한 중범죄에 해당된다”면서 “해당 후보들은 군민들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하고, 도덕적 법적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특히 “현직 군수가 법정 구속된 마당에 만약 선거법을 위반한 후보가 차기 군수에 당선돼 중도하자한다면 자칫 부안이 ‘제2의 임실’이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김 후보는 또 “선거법 위반 후보가 당선돼 재선거를 치르는 불상사가 벌어질 경우 행정공백이 빚어짐은 물론 군민들의 자존심에도 엄청난 상처가 된다”며 해당 후보들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한편 부안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일 지역신문사에서 돈을 받은 혐의로 신문사 대표와 함께 20명의 예비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안=홍정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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