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접대부와 성매매를 했다고 경찰에 허위신고를 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이순형 부장판사)은 28일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1)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5시 3분께 전주시 우아동에 위치한 한 유흥주점에서 “도우미와 성매매를 했다. 그래서 술값이 많이 나왔다”고 112에 허위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김씨는 업주가 기분 나쁘게 말하고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이 같은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당일 출동한 경찰관에게 허위신고의 가능성을 인정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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