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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보 비리>강완묵 전 군수 등 18명 사법처리 '사건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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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보 비리>강완묵 전 군수 등 18명 사법처리 '사건 일단락'
  • 김병진 기자
  • 승인 2014.05.28 23: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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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들이 잇따라 자살하며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가동보 비리사건’이 18명을 사법처리하면서 마무리 됐다.

 

전북경찰청 수사2계는 28일 가동보(하천의 수위를 조절하는 장치) 비리 사건 수사 결과 설명회를 열고 “사건과 관련해 공사수주 등을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은 강완묵 전 임실군수와 농어촌공사 임원, 국토관리청 공무원, 브로커 등 18명을 입건하고 이 중 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잠적한 브로커 이모(64)씨에 대해서는 지명수배를 내렸다.


‘가동보 뇌물 사건’은 충북의 A가동보 설치업체가 브로커를 통해 국토관리청과 전북지역 자치단체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주고 공사를 수주해왔던 정황이 드러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대표이사 김모(53)씨와 이 업체 상무 신모(55)씨는 가동보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란 청탁과 함께 관련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건네기로 계획하고 10억원대의 로비자금을 조성했다.


특히 김씨 등은 공사수주 브로커와 로비 성공 시 총공사금액의 5~10%에 해당하는 성공수수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까지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까지 총 8개 기관(지자체 4곳-남원, 장수, 임실, 전북도청, 중앙부처 3곳-국토관리청(본청및 지청), 공기업 1곳-농어촌공사)의 13건 가동보 공사가 A업체의 로비활동과 관계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공사 수주에 관련된 공무원들에게 600만원부터 최고 8000만원까지 뇌물로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가동보 납품과 관련해 대단위 로비활동이 벌어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A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녹취파일과 뇌물장부, 공사계약현황, 휴대전화 문자내역 등 결정적인 증거들을 압수해 혐의가 입증된 관련 공무원과 브로커 등을 특정해 수사대상자로 선정했다. 또 확보된 증거자료를 토대로 금융거래내역 등을 면밀히 검토해 뇌물자금의 흐름과 규모를 파악하고 사건을 전국규모로 확대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로비를 해서라도 공사를 수주하려는 가동보 업체와 뇌물의 대가로 특정업체를 선정하는 발주처 공무원, 설계용역을 수주하기 위해선 발주처의 요구조건을 따를 수밖에 없는 설계 용역회사, 수의계약에 대한 법적 규제 절차의 미비 등으로 인한 구조적인 비리로 규정했다.


김효진 수사2계장은 “업체는 현행법상 특허공법의 경우 이를 대체할 만한 대체자가 없는 등 사실상 경쟁입찰이 불가능할 경우 수의계약에 의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관련 조항의 허점을 노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이번 사건으로 로비하는 가동보 업체와 뇌물을 받고 특정업체를 선정하는 공무원, 설계용역을 받기 위해 가동보 업체의 요구에 따라 특정 공법을 설계에 반영하는 설계업체 등 총체적인 부패가 드러났다”고 말했다.
김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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