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처남을 사문서위조 혐의로 허위 고소한 대학교수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이순형 부장판사)은 7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도내 모 대학 교수 A씨(60)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1년 6월 24일 전주지검 민원실에 “처남이 가족들의 명의를 도용해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해 행사했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11년 2월 11일, 처남인 B씨와의 양수금청구소송에서 패하자, 재판결과를 뒤집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장인에게 4000만원을 빌렸던 A씨는, 당시 장인의 사망으로 채권을 상속받은 처남과 민사소송을 진행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별다른 사실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고 처남을 고소해 형사처벌의 위험에 노출시켰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결과 채권양도통지서의 서명이 실제 명의자의 서명이라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이를 수용하지 않고, 처가식구와의 민사소송에 있어 진실을 밝히기 위해 사만서위조로 고소했다고 변명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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