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연간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인 사업자는 7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반드시 전자적인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해당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2일부터 6월 25일까지 전국 44개 지역을 순회하며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중소기업 간담회 건의 내용을 반영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과 함께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방법 등 관심이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세무서 직원이 직접 출장해 관련내용에 대한 상담도 병행하는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국세청에서 발송한 안내문이나 국세청 이세로 홈페이지(www.esero.go.kr) 또는 대한상의 홈페이지(www.korcham.net)에 접속해 지역별 설명회 일정을 확인하고 해당지역 상공회의소에 참가신청서를 팩스로 발송하면 된다.
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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