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쳐다보냐”는 말에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이순형 부장판사)은 27일 집단·흉기등상해 혐의로 기소된 송모씨(35)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송씨는 지난 2월 6일 오전 2시 10분께 무주군 설천면의 한 주점 앞에서 우모씨(38)에게 흉기를 휘둘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송씨는 우씨 일행이 “왜 그렇게 기분 나쁘게 쳐다보냐”고 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우씨 일행의 말에 “죄송하다”며 자리를 떴던 송씨는 이후 자신보다 어린 것으로 보이는 사람으로부터 그런 말을 들었다는 생각에 분을 이기지 못하고 흉기를 들고 다시 주점을 찾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우씨 일행은 주점을 나온 뒤 승용차 안에 있었다.
재판부는 "술자리에서 있었던 다툼이 끝난 후에도 분을 못 이기고 피해자를 쫓아가 흉기를 휘두른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투병 중인 모친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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