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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안도현 교수 ‘무죄’···1심과 뭐가 달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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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안도현 교수 ‘무죄’···1심과 뭐가 달랐나?
  • 임충식 기자
  • 승인 2014.03.26 0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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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도현 교수(52·우석대 문예창작학과)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임상기 부장판사)는 25일 안 교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유죄(벌금 100만원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안 교수는 대선 기간이었던 지난 2012년 12월 10일과 11일, 사라진 보물인 안중근 의사의 유묵을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가 소장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17차례 올린 혐의(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로 기소됐다. 당시 안 교수는 문재인 전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28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배심원들은 벌금 1000만원을 구형한 검찰과 달리 만장일치로 무죄를 평결했다. 10일 뒤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후보자 비방혐의에 대해서 유죄(벌금 100만원)를 선고했다. 그러나 만장일치로 무죄를 평결한 배심원들의 의견을 존중, 형의 선고는 유예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부족하기에 법률상 거짓으로 판단되지만, 사전에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었다. 반면 후보자비방과 관련해서는 “당시 피고인의 지위와 시점, 전후 행적 등에 비춰 공익목적은 명목상 동기에 불과하고 박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글을 올린 것으로 판단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안 교수가 올린 글이 유권자로 하여금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등 공공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허위사실 공표 부분에 있어서도 법률적으로 진위불명일 뿐 허위사실은 아니라고 인정했다.


먼저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는 “박근혜 당시 후보의 유묵 소장 여부가 진실로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검사의 탄핵도 충분하지 못했다. 따라서 입증책임의 법리상 게시물의 내용은 ‘진위불명’일 뿐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올린 글의 내용이 허위사실이 아니라 진위여부를 알 수 없다는 것이다.


후보자 비방과 관련해서는 “안 교수가 SNS에 올린 내용이 박 후보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비방’에 해당된다”면서도 “다만 소명자료를 진실로 믿을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고,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 유권자들로 하여금 적절한 투표권을 행사하게 하려는 공공의 이익 측면도 있다고 판단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선고 후 안 교수는 “재판에 처음 임할 때부터 당연히 무죄를 선고받을 것으로 확신했다. 최소한의 표현으로 법의 심판대에 올라갔다는 게 억울했다. 저를 끝까지 믿어준 가족과 학교동료, 친구들에게 감사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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