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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비리' 김호수 부안군수 변론재개···검찰 증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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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비리' 김호수 부안군수 변론재개···검찰 증인신청
  • 임충식 기자
  • 승인 2014.03.21 0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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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수(71) 부안군수 ‘인사비리’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이 검찰의 변론재개 신청으로 연기됐다.


20일 오전, 허위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에 대한 공판이 전주지법 형사3단독(서재국 판사) 심리로 열렸다. 당초 이날 공판은 선고공판으로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검찰의 요청으로 변론이 재개됐다. 검찰은 지난 17일 재판부에 변론재개를 신청한 바 있다.


이날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된 추가자료를 제출했다. 또 사무관급 공무원을 새로운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의 증인 신청은 엇갈리고 범죄시점에 대한 특정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공판과정에서 전직 부군수 유모씨와 부안군 인사담당자들과 만난 시점을 놓고 의견을 달리했었다. 이 사건의 실질적인 제보자인 유씨는 법정에서 “부안군 인사담당자들이 직접 찾아와 변경된 승진명단에 서명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말한 바 있다. 당시 유씨는 임기를 마치고 서울에서 교육을 받던 중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 조사과정에서 숨진 전 부군수 박모씨에 대한 계좌추적 실시여부를 놓고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변호인 측은 “검찰이 박씨에 대한 계좌추적을 하지 않았다”며 그 이유를 물었다. 변호인 측은 그동안 이번 인사비리 상당부분이 박씨의 지시로 이뤄졌고 주장했었다. 이에 검찰은 “특별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기에 계좌추적을 하지 않았다. 또 참고인 신분으로 2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1차례 소환 조사를 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기 때문에 계좌를 임의 제출받을 틈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씨에 대한 언급이 계속되자 “변호인이 공개된 재판에서 망인의 뇌물수수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사자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다”면서 “풍문이라 하더라도 망인이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시하려면 적어도 근거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다음 재판은 25일 오후 4시 전주지법 8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에는 검찰 측에서 요청한 증인에 대한 심문이 있을 예정이다.


김 군수는 지난 2008년 1월, 부안군 인사담당 공무원들에게 6급 이하 공무원들의 서열·평정점을 임의로 조작하도록 지시하고, 같은 해 6월 사무관 승진 인사위원회에서 특정 공무원들이 승진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2월 인사 관련 서류 8권을 무단 반출한 뒤 최근까지 집에 보관한 혐의(공용서류 은닉)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김 군수는 선출직공무원으로서 직업공무원제의 근간인 인사제도를 침해하는 무거운 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당시 인사계장 이모씨(58)와 비서실장 신모씨(59)에게도 각각 징역 3년과 2년 6월을 구형했으며, 인사실무담당자였던 배모씨(46·여)게는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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