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총기관련 각종 사건사고를 미연에 예방해 평온하고 안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찾아가는 점검을 통해 총기 안전관리를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수요자 중심의 대민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마련됐다.
경찰은 이와 관련 지구대와 파출소에서 자가 방문 계도 및 점검을 통해 농번기 총기소지자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불법 임의 개·변조 등 주요 위반사항 발견 시 형사처분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국외 이주자 등 결격사유자 발견 시 소재수사를 실시 예정이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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