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남학생을 성추행을 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서재국 판사)은 12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62)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그램 이수와 3년 간의 신상공개를 명했다.
유씨는 지난해 4월 20일 오후 4시께 자신의 집(전주시 중노송동)에서 TV를 보고 있던 A군(19)의 몸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A군이 가출해 일정한 숙소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잠자리를 제공해주겠다”며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유씨는 지난 2012년 6월 전주시청 인근의 한 공중화장실 앞에서 자전거에 걸려있던 가방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가방 안에는 PMP 1대와 현금 등 50만원 상당의 금품이 들어있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정도 무겁다”라며 “특히 절도 혐의의 누범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실제로 유씨는 지난 2010년 7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으로 1년 8월을 선고받는 등 같은 혐의로 3차례 수감생활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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