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신시가지와 혁신도시 등 신도시 개발로 전주 구도심 공동화 현상이 심각해진 가운데 정부가 기존 규제에 구애받지 않고 지자체가 자유롭게 도시재생 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12일 국토교통부는 구도심 개발촉진을 통해 인구감소와 산업침체에 대응하고자 현실적인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하기로 했다.
전주시 등 도내 지자체들은 재정력 부족으로 구도심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구도심 개발에 따른 규제완화와 금융지원 등의 지원책을 마련해 지자체의 도시재생 사업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우선, 입지규제 최소지구를 신설해 해당 지구에서는 지자체가 토지용도와 건페율·용적율 등을 기존 규제에 구애 받지 않고 자유롭게 도시재생 사업을 제안하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지자체에서 지구지정을 위한 개발구상 등을 신청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자체가 입지규제 최소지구로 선정하는 방안으로 오는 12월까지 국토계획법 개정이 추진된다.
정부는 또 개발촉진지구와 특정지역, 광역개발권역, 지역개발종합지구, 신발전지역 등 기존 5개의 지역개발제도를 ‘투자선도지구’로 통합하기로 했다.
이들 5개 지역개발제도가 유사·중복되면서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투자선도지구는 지역개발사업 중 산업단지와 물류, 관광단지, 관광휴양시설, 항만·역세권 등 발전 잠재력이 있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지역 전략사업을 대상으로 우선 지정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지역행복생활권 단위로 핵심프로젝트 사업에 적용해 오는 2017년까지 각 시도별로 1곳씩 선정해 자금과 인프라, 행정, 규제특례 등의 각종 인센티브를 지급할 방침이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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