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이용 활성화 일환…2010년부터 310명 8억5300여만원 수혜
정읍시가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의 일환으로 올해도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시는 “지난 2010년부터 도내 최초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해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았다”며 “올해도 이달 8일부터 1년간 동부화재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자전거이용에 따른 불의의 사고를 입는 시민에게 최소한의 경제적 지원을 보장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보험 가입으로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된다.
주요 보장내용은 자전거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는 최고 1000만원까지 보장하고, 4주 이상 진단 시 10만원~50만원까지 위로금이 지급된다.
1주일 이상 입원 시는 10만원의 위로금이 추가로 지급되며, 자전거사고 벌금은 최고 20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 방어비용은 200만원, 자전거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은 1인당 3000만원 한도, 뺑소니 및 무보험차 상해로 인한 사망사고의 경우는 450만원이 지급된다.
보험금 지급 대상은 자전거를 직접 운전 중이거나,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중의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이다.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보험금청구서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김생기 시장은 “저탄소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보험 가입과 더불어 자전거도로 정비 등 시민들이 자전거를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힘쓰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들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읍시에서는 2010년 50명, 2011년 78명, 2012년 93명, 2013년 89명 등 4년간 모두 310명이 8억5300여만원의 보험 혜택을 받은바 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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