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시설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농민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전주지법 제4형사부(강상덕 부장판사)는 1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66)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형(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선고유예 판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54)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은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정씨 등은 전주·김제·완주축협에서 시행하는 가축분뇨에너지화사업을 반대하기 위해 대책위를 결성한 뒤, 지난해 3월 20일 굴삭기 등 중장비가 공사 현장(완주군 화산면 운곡리)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등 총 7차례에 걸쳐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공사 시행자인 전주·김제·완주축협이 검정위원회의 검증이 있을 때까지 착공하지 않는다는 협의를 어기고 공사를 진행한 것이 발단이 됐다는 점에서 참작한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이 있음에도 여러 차례 중장비 등을 막아서는 방법으로 공사를 방해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며 각각 벌금 30만원을 선고했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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