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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소송 승소율 84.6% 달성…비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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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소송 승소율 84.6% 달성…비결은?
  • 양규진
  • 승인 2014.02.10 03: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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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소송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승소를 이끌고 있다.


7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총 117건의 소송이 종결됐다. 민사소송이 78건으로 가장 많았고, 행정소송이 35건으로 뒤를 이었다. 4건의 헌법소원도 있었다. 이 중 전주시는 99건에서 승소, 84.6%의 승소율을 기록했다.


대형마트 영업제한과 관련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최종 승소한 것으로 비롯해 35사단 이전과 관련한 국방군사시설실시계획승인 사건 등에서 승소했다. 또 대한통운마트 부지 장례식장 건축과 관련해서도 1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패소한 사건의 경우 대부분 사유토지의 도로 등 공공시설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으로써 60~70년대 기증·기부채납 등의 원인행위에 대한 증거서류가 미비한 경우로 조사됐다.


이렇게 높은 승소율을 기록한 것은 각 분야 전문 변호사와 함께 행정의 절차적 적법성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특히 소송가액 1억 이상 고액 소송이나, 패소 시 행정신뢰 회복이 어려운 소송 등은  협의를 통해 대응논리 개발과 유사 판례 검토, 관련자료 확보 및 입증노력 등에 최선의 노력을 해왔다.


전주시는 앞으로도 패소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과거 보상자료 등의 적극적인 발굴 및 등기소 및 국가기록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현재 보유중인 자료에 대해서는 전산화를 통해 자료의 보전과 활용도를 높여나갈 예정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높은 관심과 전자소송 등의 확대로 인해 향후에도 전주시를 상대로 한 소송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면서 “전주시는 중요정책결정 및 행정처분시 충분한 법률자문 등을 통해 사전에 분쟁을 방지하는 한편, 제기된 소송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 신뢰받는 행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양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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