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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시민단체 “김용판 무죄는 민주주의에 대한 사형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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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시민단체 “김용판 무죄는 민주주의에 대한 사형선고”
  • 임충식
  • 승인 2014.02.10 03: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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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시민사회단체가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사법부를 강하게 비난했다.


전북지역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목요시국기도회’와 ‘전북시국회의’는 7일 전주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용판에 대한 무죄선고는 국민의 상식을 무시하고 짓밟은 판결이자 민주주의와 법치에 대한 사형선고를 내린 것이다”며 비난했다.


이들은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사회에 왜 법이 존재하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라는 것도 믿기 어렵게 됐다”면서 “국민과 역사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자 무죄판결을 내린 어리석고 형편없는 재판부를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고 분노했다.


정부에 대한 비난도 쏟아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는 입만 열면 법과 원칙을 떠들어왔다. 하지만 그 결과는 국정원 대선개입을 허위 발표한 김용판을 보호하는 것이었다”며 “사법부를 장악해 자신의 시녀로 삼고 마음대로 움직인대서야 누가 현 정부를 믿고 따르겠는가. 사법부를 조정해 불법대선개입 진상규명을 가로막고 있는 박근혜 정부는 국민 앞에 무릎 꿇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불법 대선개입 진상을 밝히기 위해 촛불을 든 국민들에게 찬물은 끼얹은 이번 판결은 원천 무효다. 민주주의의 가치와 헌법수호를 위해 양심을 팔아버린 사법부를 심판함과 동시에 국민들을 우롱하는 현정권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지난 6일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를 축소 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창장에 대해 “대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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