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오는 20일까지 2014년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 공모한다.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최소한의 법적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을 도지사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지정해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이 가능한 기업(단체)이다.
응모 자격은 일정한 기업의 조직형태를 갖추고 유급근로자를 고용해 영업활동을 수행하며 취약 계층에게 일자리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와 기업이며, 신규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도 신청할 수 있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신규 일자리창출 사업 및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공모 자격이 부여된다.
지원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군산시 투자지원과(454-2773)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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