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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밭농업직불제 농지소재지 읍면 신청접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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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밭농업직불제 농지소재지 읍면 신청접수 실시
  • 문홍철
  • 승인 2014.02.04 09: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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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이 관내 밭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과 작물품목의 자급률 제고 및 생산기반 등을 유지키 위해 밭농업직불제 신청을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받는다.

이번 군의 등록신청기간은 국비밭직불제 동계작물과 겨울철 이모작 사료식량작물 신청은 3월21일까지이다.

또 하계작물 신청은 6월15일까지이며, 전북밭직불제는 6월1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자는 농산물 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 농지인 공부상 밭에서 지원품목을 재배하는 농업인 등과 겨울철 논에 이모작 사료?식량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등이다.

국비밭직불제 대상품목은 지난해와 같은 26개 품목이며, 올해부터는 겨울철 논 재배 이모작 사료?식량작물이 새롭게 추가됐다.

전북 밭직불제 대상품목은 정부가 지원하는 26개품목을 제외한 사람이 식용할 수 있는 농작물이다.

올해 밭직불제 지원단가는 ha당 40만원으로, 국비 밭직불제 최대 지원면적은 일반작물은 농업인 4ha이고 법인은 10ha이다.

겨울철 논에 이모작 사료·식량(맥류) 작물은 농업인 30ha, 법인 50ha이다. 또한,

전북밭직불제 최대 지원면적은 1ha이다.

다만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전년도 기준 3,700만원 이상인 농업인과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 품목의 재배면적의 합이 1천㎡미만인 농업인 등은 밭직불제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신청은 소득이 일정하지 않고 생산이 감소하는 관내 밭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위해 실시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군은 등록신청에 누락되는 농업인이 발생치 않도록 마을회의, 안내방송, 포스터 등을 이용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덧붙였다./임실=문홍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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