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4형사부(강상덕 부장판사)는 22일 북한을 찬양하는 이적단체를 결성하려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최모씨(54·국악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최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2년, 자격정지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반국가단체인 ‘통일대중당’ 결성에 관여한 자들의 수가 비교적 소수이고, 실질적으로 결성하지는 못했으며, 대한민국 국가안보나 정체성 유지에 심각한 위협을 가져왔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하지만 피고인이 여전히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을 부인하며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이미 한 차례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이 판결이 결코 무겁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08년 4월부터 '통일대중당'을 결성하기로 지인들과 함께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통일 대중당’은 북한의 주체사상과 선군정치 등 북한 체제에 동조하고 사회주의체제로의 흡수통일의 실현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최씨는 또 지난 2009년 통일애국투사 기념비 건립을 추진하면서 전주시 모악산 김일성 시조묘를 방문, “경애하는 수령님 만세, 위대하신 장군님 만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 등을 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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