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주요 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21일 전주시는 시·구청 직원과 농·수산물품질관리원, 주부클럽 등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 오는 29일까지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단속 품목은 조기, 명태, 병어 등 명절 제수용품 및 멸치, 굴비세트 등 수산물과 국내산과 수입산의 가격차가 큰 농축산물이다. 전주시는 농·수산물을 취급하는 음식점과 백화점, 대형할인매장, 재래시장 등 7722개소를 대상으로 중점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소비자도 농수산물 구매 시 원산지를 꼭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정유통신고는 수산물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항지소(1899-2112), 농산물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북지원(1588-8112) 및 전주시 친환경농업과(281-5069)로 하면 된다.
양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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