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에 항의하는 어민들을 향해 욕설과 함께 흉기를 휘두른 4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4형사부(강상덕 부장판사)는 20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집단·흉기등협박)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49)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2년 5월 19일 오후 10시께 노루섬(군산시 옥도면) 서방 약 3마일 해상에서 백사어촌계(충남 서천군 마서면) 소속 석모씨(52) 등 3명에게 욕설을 하고, 낫이 달린 2m 가량의 나무막대기를 휘두르며 위협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씨는 금지어구인 속칭 펌프망어구를 해저에 투망해 패류 등을 이용해 노랑조개 1400kg(70만원 상당)을 채취하던 중이었으며,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석씨 등이 조업을 막기 위해 자신의 배에 오르려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당시 선박이 전복될 우려가 있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면서도 “하지만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불법조업을 막으려는 어민들을 향해 흉기를 휘두른 점을 감안할 때 1심의 형이 결코 무겁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임충식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