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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영업규제’… 내달 12일 판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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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영업규제’… 내달 12일 판가름
  • 임충식
  • 승인 2014.01.21 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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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제한을 둘러싼 대형마트와 도내 자치단체와의 법적 싸움이 다음달 12일에 최종 판가름 난다.


20일 전주지법은 롯데쇼핑(주)과 (주)이마트 등 대형마트와 SSM(기업형슈퍼마켓)이 전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제한 등 취소소송’에 대한 선고공판을 오는 2월 12일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6월 사건이 접수된 지 1년 8개월여 만이다.


같은 날 익산시와 군산시, 정읍시, 김제시 등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의 선고도 진행될 예정이다. 남원시의 경우 지난해 12월 18일 소취하서가 접수돼, 사건이 종결된 상태다.


이 사건은 지난해 1월 15일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 등의 이유로 무기한 연기됐었다.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후인 지난해 11월 20일 다시 심리가 시작됐다. 


일단 법조계 관계자들은 전주시 등 전북지역 5개 시의 조례가 이번 선고공판을 통해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형마트 영업제한을 담은 지자체 조례의 정당성을 인정한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이 도내 지역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진창수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24일 이마트 등 6개 대형마트가 서울 동대문구 등 5개 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취소 소송’에서 구청 측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조례가 상위법을 위배하지 않았고,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형마트 측에서 어떤 주장을 새롭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절차와 정당성을 인정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전주지법 뿐 아니라 다른 법원에서 진행 중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난 9일, 광주지법에서도 서울행정법원과 같은 판결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전주시 관계자 또한 “동대문구 등의 조례는 전주시가 마련한 조례와 크게 다르지 않다. 게다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영업제한이 더 강화된 만큼, 전주지법에서도 같은 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형마트 영업제한을 담은 조례의 정당성을 두고 2년 가까이 진행됐던 법적싸움의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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