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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성폭력 고발했다고 '집요한 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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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성폭력 고발했다고 '집요한 보복'
  • 김병진
  • 승인 2014.01.16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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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측, 내부고발자 업무서 배제, 위화감 조성..대책위 "인권보호 대책마련, 즉각조사 필요"

장애인성폭력 사건 내부고발자와 피해자들이 재단 측으로부터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애인성폭력사건 대책위는 15일 오전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을 최초 고발한 내부종사자와 분리조치 된 피해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A재단 장애인성폭력 사건은 최초 내부직원 9명이 지난 2012년 7월께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직원들은 A재단의 한 생활시설 원장으로 재직했던 B씨가 수십년간 장애인들을 성폭행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 뒤 대책위가 꾸려지고, 전주시 등이 조사에 나서면서 B씨 말고도 현재 이 재단에 속한 보호작업장 원장인 C씨도 가해자로 지목됐다.


대책위 등에서 따르면 가해자들은 법인 내의 시설에 근무하면서 지적장애인들에게 성폭력을 저질렀고, 이를 거부하는 표현을 하면 신체적 폭력을 가하거나 테이프 등으로 묶어 피해자들에게 공포감을 안겨줬다.


사건은 2012년 7월 고발장을 접수해 지난해 11월 검찰에 송치돼 현재 수사 마무리 단계에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다소 시일이 걸리면서 내부고발자 등은 재단 측으로부터 노골적인 핍박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는 “재단은 장애인 성폭력 사건이 외부로 알려졌기 때문에 후원금 및 보조금 등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직원들 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며 “시설내 장애인 성폭력을 고발한 직원들을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노동권마저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애인복지법상 신고의무자인 시설 종사자들이 시설내 성폭력 사실을 알린 건 당연한 일이었지만 현실에선 내부고발자에 대한 핍박과 멸시로 되돌아오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현재 성폭력 피해 장애인 11명은 분리 조치돼 다른 곳에서 생활하고 있다. 하지만 재단 측으로부터의 지속적인 방문, 통화기록 조회 등 일반 성폭력 사건의 상식을 벗어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책위는 “재단의 현직 직원이 이미 퇴소한 지적장애여성의 집을 방문해서 사건과 관련한 사실을 묻거나 현재 만나고 있는 사람들의 정보를 확인하는 등 상식을 벗어난 행위가 발생했다”며 “이로 인해 전원 조치된 피해여성들이 가해자 측에서 자신을 찾아올 거라는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 황지영 상임의장(성폭력예방치료센터 성폭력상담소장)은 “영화 도가니(2011년) 이후 장애인 성폭력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됐지만 여전히 우리사회에서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다”며 “전북도는 재단이 자행하고 있는 피해자 인권침해와 성폭력 사건을 고발한 직원들의 인권침해에 대해 즉각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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