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08 00:21 (수)
전주지법, ‘유신시대 집시법’ 위헌심판 제청
상태바
전주지법, ‘유신시대 집시법’ 위헌심판 제청
  • 임충식
  • 승인 2014.01.16 03: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신정권 시절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일부 조항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은택 부장판사)는 15일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구 집시법(1980년 12월 개정) 제3조 1항 3호는 위헌이다”며 이모씨(63)가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이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한 것은 전국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위헌법률심판 대상이 된 조항은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한다는 조항이다. 이 법률은 지난 1963년 집시법 제정 이후 노태우 정권에 이르기까지 26년 동안 유지되다가 1989년 3월29일 법률이 전부 개정되면서 삭제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어서 위헌·무효라고 봐야 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또 “이는 헌법상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조항으로서 명시적 한계 규정이 있는 현행 헌법의 해석으로 뿐만 아니라 그 규정이 없는 유신헌법의 해석에 의하더라도 기본권 제한의 내재적 한계를 벗어나 위헌·무효”라고 강조했다.


최종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남아있지만, 만약 위헌 결정이 내려질 경우 이 조항에 의해 처벌을 받았던 피고인들의 재심 청구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당시 집시법은 긴급조치와 함께 민주화 운동을 억압하는 데 악용됐다. 실제 긴급조치 위반으로 처벌 받은 피해자(전해철 의원에 따르면 1140명) 가운데 상당수가 집시법 위반 혐의로도 유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은택(52) 부장판사는 "우리는 과거 개발 독재 시대의 압축 성장으로 오늘날 풍요를 누리고 있지만 이른바 '성장통'에 대한 치유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못했다"며 "이런 아픔을 겪은 사람들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해주자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면 입법을 통해 국가 재정이 감내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보상을 시도하는 건 국회의 몫"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 1978년 8월 16일 오후 7시께 전주시 고사동 중앙교회 인근에서 '유신 헌법 철폐', '타도 박정희 정권' 등을 외치며 200여 명과 함께 가두시위를 벌인 혐의로 이듬해 2월 1심에서 징역 3년과 자격 정지 3년을 선고받았으며, 그해 9월 대법원의 상고 기각 판결로 원심형이 확정됐다.


당시 이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공무 집행 방해 치상죄 등 세 가지다.


긴급조치 위헌 결정으로 재심을 신청한 이씨는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4월 25일 해당 집시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임충식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만원의 행복! 전북투어버스 타고 누려요
  • 전주국제영화제 ‘전주포럼 2024: 생존을 넘어 번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