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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단속정보 제공의혹 수사 마무리…전북경찰 5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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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단속정보 제공의혹 수사 마무리…전북경찰 5명 기소
  • 임충식
  • 승인 2014.01.14 1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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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게임장 단속정보 제공의혹에 대한 검찰수사가 현직 경찰관 5명이 불구속 기소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전주지검은 14일 성인오락실 업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정모(55) 경감과 최모(59) 경위 등 경찰관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정 경감은 지난해 3월과 4월 단속 무마 대가로 불법 성인오락실 업주인 김모씨(52·전직경찰)로부터 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예식장 축의금 명목으로 받은 100만원은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최 경위 역시 김씨로부터 지난해 1월과 2월, 두 차례에 걸쳐 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 이외에 김모(47) 경위 등 3명에 대해서도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했다. 김 경위 등 3명은 불법 성인오락실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 김 경위 등은 지난해 3월 말께 김씨가 운영하는 오락실(전주시 우아동)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 불법 게임기 등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서류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 경감도 이날 단속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범죄행위를 확인하고도 수사하지 않은 것은 1차 수사주체로서의 임무를 명백하게 소홀히 한 것”이라고 밝혔다.


오락실 업주 김씨는 경찰관 출신으로 정 경감과는 약 20년 전부터 알고 지내왔던 사이로 확인됐다. 김씨는 지분(20%)을 투자해 전주 등 총 3곳에서 불법 오락실을 운영한 혐의로 현재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정 경감은 현재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5월 김씨가 운영하는 오락실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유착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지난달 5일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와 생활질서계, 전주 덕진경찰서, 전주 완산경찰서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수사결과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북경찰 전체의 사기저하에 대한 우려감도 표시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런 일이 발생해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번 수사 결과로 전북경찰의 사기가 많이 저하되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현재 일부 경찰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차분하게 재판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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